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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지원

    NOTITLEWRITERHITSVIEWSDATE
    14
    자차면책금과 차놀자렌트카 완전자차UP 안내 ❤
    소유자1212022-12-29
    13
    외국인 렌트카 대여안내❤
    소유자082022-12-28
    12
    자격 및 보상안내❤
    소유자0182022-12-28
    11
    자차보험 처리시 처리불가능 항목이 있나요?❤
    소유자072022-12-28
    10
    차량렌트시 예약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인수가 가능한가요?❤
    소유자072022-12-28
    9
    사정상 계약시간보다 초과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소유자1112022-12-28
    8
    대여시 연료비는 어떻게 청구 되나요?❤
    소유자0112022-12-28
    7
    결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유자0112022-12-28
    6
    대여예약을 취소하게 될 경우(환불)❤
    소유자0112022-12-28
    5
    운전면허증 분실시 차량대여가 가능한가요?❤
    소유자082022-12-28
    4
    차량손해면책제도(LDW)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소유자052022-12-28
    3
    보험보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소유자1122022-12-28
    2
    대여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소유자0162022-12-28
    1
    게시판이 개설되었습니다
    관리자00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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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안내 

     

     

    -보험안내

    차놀자렌터카는 대여 고객의 차량 사고 시 보험 및 보상 범위 안에서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아래의 보험내용을 숙지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보험

    차놀자렌터카의 전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 대인, 대물, 자손 )에 가입되어있으며, 추가로 등록한 제 2운전자까지 보험/보상에 포함됩니다.

    단,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종합보험 및 자차손해면책제도의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차량대여 중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의 손해는 임차인의 책임이나, 본 제도에 가입함으로써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도중 사고발생 시 반드시 차놀자렌터카로 연락해주셔야 합니다.

    (고지나 협의없이 고객직접 수리불가)

     

     만26세 이하는 완전자차보험 가입 불가
     사고 시 수리비가 면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수리비 및 휴차보상료는 고객이 전액 부담합니다.
     면책금이란, 사고 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최소금액을 의미합니다.
     면책적용은 1회에 한합니다. (면책금 50만원)

     

    -휴차보상료란?

    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차량 운영의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동안 정상요금의 80%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이는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차량 운행이 불가한 상태의 사고 ( 폐차/대차로 인하여 수리후에도 영업차량으로 이용시 어려운 경우, 안전/신뢰의 사유)시 휴차보상료의 기간결정은 해당차량 차령의 잔존기간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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