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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차놀자렌트카 

    송도,인천공항(영종) 렌트문의

    010-4455-6676

       렌트 요금안내 (클릭)

    SERVICES

    송도국제도시, 인천공항 프리미엄 렌트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대여 , 장기렌트 , 사고대차]

     

     

      01 예약,문의

    이용하실 차량의 모델,일정을 확인하신후 전화,문자,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문의해주세요. 예약정보는 문자로 발송됩니다.

    대여금액 입금확인후 예약은 확정됩니다.(문자발송 대여일자,시간확인)

     

     02 대여

    • 출발 전 차량상태 를 확인 후 파손, 기스, 유류 잔량등을 계약서에 체크 합니다.
    • ( 무인배차시 에도 파손부위가 있을 경우 휴대폰 촬영 또는 사진권고)
    • 계약서 상 이외의 운전자가 운전 할 경우 당사에 연락하여 면허증 사진을 전송 후 추가요금 없이 운행 가능합니다. ( 대리운전 기사님 제외 )
    • 주정차, 속도위반등의 과태료는 계약서에 기재된 고객님의 정보로 발송 되오니 교통법규 위반에 각별히 주의합니다.
    • 차량 고장이나 불의의 사고 시 가장먼저 당사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원활한 처리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사고 또는 고장발생 시 임의수리는 재수리로 인한 추가 비용청구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03 반납
    • 계약서상 명시 된 일정에 맞춰 차량을 반납합니다. 당일 시간변경 또는 연장사용 시 최소 1시간 전에 당사로 연락합니다.
    •  

     

     01 운전면허증 확인

    • 기본 만 26세 이상 / 면허 취득 1년 이상 이용 가능 / 일부차종(경형~중형) 만21세이상 이용가능
    • 차량 인수 시 실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면허증 사진 필수지참

      면허증분실시 – 주민등록증과 운전경력 증명서 또는 분실 확인증 지참 (각 시·군·구 경찰서, 파출소, 인터넷 정부24 등에서 발급 가능)
    • 182 면허증 조회 평일(09~18시) 본인 명의 핸드폰만 가능
    • 계약서에 명시 된 운전자 외 운행 불가 (렌트기간 중 운전자 추가 시 콜센터에 추가 운전자 면허증 사진 전송 후 운행 가능)
    •  
    • *국제운전면허증 가능
    • -소속국가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소속국가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 96조 제3항 )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입니다.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 -한국은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7.1)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12.20)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중요한 자료로서 차량대여시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

    • -적성검사 유효기간을 1년이상 초과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유효기간만료시 도로교통공단에서 갱신 및 재발급을 받아오셔야 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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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주유체크안내

      차량 대여시 차놀자렌터카 직원과 함께 유류 상태를 확인하며, 반납하실 때에는 대여 시 체크된 연료와 동일한 양으로 오시면 됩니다.

      연료부족분에 대한 비용은 "반납시 정산" 가능합니다.(경차제외 4/1당 "3만원" 청구 (경차 4/1당 2만원청구) / 미주유 반납시 패널티적용)

       

       03 하이패스통행료,과태료안내

      차놀자렌트카의 모든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있습니다. 본인소유의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납부해주세요.

      결제되지않고 통행된 통행료,범칙금등은 차량 대여시 작성된 주소지로 변경하여 고지됩니다. 

       

       04 대여,반납 시간안내

      차놀자렌트카의 영업시간은 오전 9:00시~ 오후 9:00시까지입니다. 이외 시간에는 별도 조율하여 대여,반납이 가능합니다.

      최초 예약시 약속된 배차,반납시간을 준수하여주시고 반납시간이 지연될시 1시간 이전에 미리 고지해주시고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경형~중형(시간당 1만원) , 준대형~대형/승합차(시간당 2만원)

      사전에 고지되지않은 무단 연장이용시 사고발생후 보험적용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고지후 결제하시고 이용 해주세요.

       

       05  반납시 차량손상,사고발생 보상안내

      차놀자렌트카의 모든 차량은 최초 배차시 차량상태 사진촬영을 기본으로 진행합니다. (사진에는 위치,시간,일자등이 기록됩니다.)

      스크레치,각종사고로인한 분쟁시 주요한 자료가 될수있으니 배차시 고객님께서도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촬영을 권고합니다. 

      단독사고발생시(자차가입시) - 면책금 50만원 + 휴차료 별도청구(80%)  , 기타 교통사고는 과실율적용 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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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 기타 유의사항
    예약 완료 된 일반 차량이 배정이 불가 할 경우 자동차 대여 약관 1장 5조에 의거 동급 또는 상위 모델 차량으로 대체 (사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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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영업시간 안내

    차놀자렌트카의 영업시간은 오전 9:00시~ 오후 9:00시까지입니다. 이외 시간에는 별도 조율하여 대여,반납이 가능합니다.

    최초 예약시 약속된 배차,반납시간을 준수하여주시고 반납시간이 지연될시 1시간 이전에 미리 고지해주시고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경형~중형(시간당 1만원) , 준대형~대형/승합차(시간당 2만원)

    사전에 고지되지않은 무단 연장이용시 사고발생후 보험적용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고지후 결제하시고 이용 해주세요.

     

     02 대여,반납 방문위치 안내

    차놀자렌트카는 예약시 추가 비용을 결제하시면 딜리버리가 가능합니다. ( 상황에따라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예약진행시 자세한 방문위치정보는 다시한번 공유해드립니다.

    -송도지점 대여,반납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1-1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 상가주차장 지상1층 주차장입구

    -인천공항 대여,반납위치 -  1여객터미널(지상1층 H4 주차구역) , 2여객터미널(지상1층 서편 135번구역)

    -영종지점 대여,반납위치 -  인천 중구 흰바위로59번길 8 버터플라이시티 지상1층 주차장입구 (운서역 1번출구 앞)

     

     

     

     

     

     

     

     

     

     

     

    01 보험안내

    차놀자렌터카의 전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 대인, 대물, 자손 )에 가입되어있으며, 추가로 등록한 제 2운전자까지 보험/보상에 포함됩니다.

    단,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종합보험 및 자차손해면책제도의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02 차량 손해 면책 제도(자차)

    차량대여 중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의 손해는 임차인의 책임이나, 본 제도에 가입함으로써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도중 사고발생 시 반드시 차놀자렌터카로 연락해주셔야 합니다.

     

    03 휴차보상료

    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차량 운영의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동안 정상요금의 80%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이는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차량 운행이 불가한 상태의 사고 ( 폐차/대차로 인하여 수리후에도 영업차량으로 이용시 어려운 경우, 안전/신뢰의 사유)시 휴차보상료의 기간결정은 해당차량 차령의 잔존기간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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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olja With Songdo   

    010-4455-6676


    차놀자렌트카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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