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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e ~ 렌트서비스"  반납이 자유로운 장기 계약형 렌트서비스

    "1개월이상" 필요한 기간만큼 자유롭게 이용하는 렌트서비스 "차놀자 월간렌트카"

     

    월별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차종선택이 가능

    • 정비/사고처리/ 보험/대차까지 모든 관련 업무는 차놀자렌터카에서 관리합니다.

     

    Chanolja with Songdo , Fun driving

     

     

     

    자동차사고 , 보험사고대차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파손 및 오손 되었을경우, 수리기간동안 상대방 보험사에 대여료를 지불(보증)받고 차량을 이용하는 서비스

     

     

     

    보험대차 대여 중 사고 발생시

     

    차량대여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손,망실)는 고객님의 책임입니다.

    단, 보험대차 대여 차량은 자차손해면책제도(CDW)에 무상으로 가입되어 자차 사고비용에 대해 고객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대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범위 : 대인 , 대물 , 자손 , CDW금액 국산차 50만원, 수입차 100만원

    휴차보상료 별도(차량 수리 기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개념인 휴차보상료는 대여요금의 80% 임차인에게 별도 청구됩니다.)

     

     

    기본 대여자격

     

    승용차

     

    만 21세 이상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취득일 1년 이상 경과

    고급 대여자격

     

    고급,SUV,9인승 이하 승합차

     

    만 26세 이상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취득일 1년 이상 경과

    승합차 대여자격

     

    11인승 이상 승합차

     

    만 26세 이상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취득일 1년 이상 경과

    차량대여 기준연령 및 운전경력은 운전면허증 정보에 준합니다.

    만약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면허증을 소지하셨거나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셨을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면허 고객

    •  -소속국가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소속국가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 96조 제3항 )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입니다.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  -한국은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7.1)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12.20)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  

     국제면허 고객

    •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중요한 자료로서 차량대여시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
    • -적성검사 유효기간을 1년이상 초과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유효기간만료시 도로교통공단에서 갱신 및 재발급을 받아오셔야 대여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실 운전자 포함 제2 운전자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운전자 자격은 대여자격과 동일하며,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동행해 방문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단, 등록된 운전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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